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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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