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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해태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이사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거래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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