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되며, 과거의 저작물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일반화된 업계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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