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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매매계약의 내용, 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의 성격,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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