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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계약의 해제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소급효을 가지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해제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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