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 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 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이 지나야 하며, 발주자가 시공자의 공사 이행을 기다린 후 지체기간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준공예정일이 2012년 12월 21일이고, 이후 120일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7조에 의거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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