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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금의 반환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권리금의 반환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된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며, 임대인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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