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자가 상품의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때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를 발견한 후 즉시 제조업체에 하자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하자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무불이행의 원인 및 내용, 하자 발생 시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하자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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