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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의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의 불법성이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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