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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시행규칙의 제14조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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