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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물이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 중 발생한 필요비에 대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 받을 보증금은 임차인이 체납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를 계산할 때 체납 월수와 차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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