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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지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휴수당과 일반 급여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고정수당이 실제로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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