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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청구에서 이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부당이득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자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용이나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득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수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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