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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서류의 송달 적법성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송서류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에 보충적으로 규정된 대로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사무원이나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동거인은 동일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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