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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본래의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판결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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