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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연체 차임 청구 시 제공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연체 차임 청구 시,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 차임의 계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정한 차임액, 차임 지급 내역 및 연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예: 세금계산서, 지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체 차임의 총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계산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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