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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상 손해액 등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상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손해액의 예정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떤 특정 비율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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