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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7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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