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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남은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1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잔여 채무를 공제한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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