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 산출 시에는 민법 제750조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적인 노동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일실소득 산정 시 피해자의 입사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경력과 연령을 감안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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