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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량관리계약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및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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