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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철역 승강장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전철역 승강장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한국철도공사 및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법령에 의해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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