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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에서 초기보증료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법 제6조에 따르면,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입니다. 초기보증료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일 경우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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