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채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단,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 적용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및 제446조에 따라 후순위 채권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측면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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