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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정채무부존재,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전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전보 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원인행위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손해는 '복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일반 원칙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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