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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거래 발생 사실, 공급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대금 지급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를 기반으로 물품대금 청구는 반드시 적법한 송달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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