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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 및 수광비 등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계약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사소한 항목에 대한 불이행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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