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손해액을 판단하며, 채무 이행이 불능이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없어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시가는 제1, 2민사판결에서의 확정된 주식 수와 최근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아닌 현 시점의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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