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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4. 12. 9.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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