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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변제 후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상금 채무의 변제 후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출재한 금액이 공동면책액보다 작아야 하고,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담 부분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재자는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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