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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적인 공사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직접공사비 외에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이 필요할 경우, 이를 하도급 계약서 내의 정산 방법과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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