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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