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의해 하도급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관련 법리로 하도급 계약서 또는 지급 요청서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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