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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으며,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진행하여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보증채무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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