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에, 그 외의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이며,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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