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이 아닌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경우라면, 설치·보존자는 그러한 사고에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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