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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물건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는 수용재결의 효력이나 보상금의 과다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권리의 귀속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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