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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지센터의 대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복지센터의 대표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통해 근로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예시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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