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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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