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리하여 행한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가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처분재산의 상실이라는 객관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 등의 주관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1. 30.자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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