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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상의 운행자 책임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입니다. 운행자 책임은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손해에 한정되지만,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직무 행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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