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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정서의 해석에서 계약의 문언의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언 내용을 명백하게 고찰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계약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 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의 정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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