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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649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추가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추가공사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목적, 발주자의 지시, 및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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