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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을 때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 시기와 경위, 토지 분할 및 매도 경위, 토지의 위치와 성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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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을 때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