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합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이는 모든 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나 재산권의 이전과 같은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해야 하거나, 향후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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