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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실제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공간에 따른 차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차임 상당액이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을 말합니다. 관련법리는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차임 상당액이고, 이때의 차임은 당시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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