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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 원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였거나,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에게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에 따라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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