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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사해행위로 인해 제기한 청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및 제424조에 따르면,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간 평등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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