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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또는 기타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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