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손해배상책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한 경우, 임차의뢰인은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요인이 되며,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과실상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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